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상황의 긴급함과 피해학생의 피해 심각성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과 구체적인 긴급조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⓵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⓸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⓻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⓵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⓶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긴급조치의 결정권자는 학교의 장입니다. 법률에 나와있는 긴급조치의 범위는 제1호, 제2호, 제6호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는 일시보호, 제6호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제6호의 경우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 긴급조치를 실시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가해학생의 경우 선도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져 보복행위나 다른 폭력사건의 발생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조치의 결정권자는 역시 학교의 장입니다.
긴급조치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긴급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5호와 제6호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5호+제6호의 조치가 부과 가능합니다.
긴급조치의 범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출석정지는 예민한 부분이라 조건이 붙습니다. 관련법은 시행령 제21조입니다.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사안은 2명 이상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듣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21조제2항)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합니다.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추인: 효력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한 후에 학교장이 사안을 자체해결한 경우, 학교장은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긴급조치로 인한 결석 기간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결석 기간을 출석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가해학생이 거부, 회피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정리
오늘은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른 긴급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해학생은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은 선도를 위해 긴급조치가 내려진다는 점 잘 알아두시고 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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