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설렘이 가득한 3월입니다. 그런데 나날이 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 가기가 두려운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지요.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신고 방법과 신고 후 어떤 식으로 일처리가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폭력은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 유형
신체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등 상대 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언어 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이 해당하며 내가 싫어하는 별명을 자주 부르는 것도 해당합니다.
금품 갈취
돈을 요구하거나 빌린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심부름시키는 행위 등은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강요
셔틀이라고 하지요. 강제적으로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하는 강요는 폭력에 해당합니다.
따돌림
집단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성폭력
강제 성행위 혹은 유사 성행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이버폭력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휴대전화로 욕이나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상대를 타깃으로 여러 명이 욕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교내 신고 방법
학교 내에서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할 경우 직접 교사에게 말하거나 학교폭력 신고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1학기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때 응답해도 됩니다.
실태조사는 컴퓨터에서 자기 비밀번호를 넣고 응답하는 것이라 보안이 유지되고 편안하게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적 설문을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 학교명의 메일,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게시판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요.
교외 신고 방법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직접 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7번입니다. 상황에 대해 신고하면 센터에서 해당 학교로 연락을 하여 사안을 조사하고 교내 전담기구가 열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일이 처리됩니다.
문자는 #117, 인터넷으로 안전 Dream 또는 117을 검색해도 됩니다.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후 처리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관련학생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피해학생은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거나 119에 신고하여 병의원 진료를 받게 됩니다.
가해학생은 분리원칙(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에 따라 피해학생과 격리조치되고 흥분 상태에 있다면 심리적 안정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해학생이 분리조치를 원하지 않아도 피해학생이 원하면 최대 3일 분리해야 합니다.
학교에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하여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지 심의를 합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 가능한 네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있어도 즉각 복구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2주 이상의 진단서에는 정신적 피해도 포함됩니다. 학교폭력의 지속성은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하지만 관련 행위가 2회 이상 지속되었다면 지속성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도 자체해결이 가능한데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보복의 순환고리를 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과 관련된 진술 및 증언 기타 자료 제공 행위에 대해 관련 학생이 앙심을 품고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이것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아닌 심의위원회로 넘겨 처리해야 합니다.
정리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의 정의와 신고 방법, 신고 후 처리 진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이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미리 신고방법이나 처리 상황 등을 알아놓으면 상황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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