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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by 스위트멜론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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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에 직접 접수되거나 117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에서는 48시간 내에 교육청에 학교폭력 접수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14일 이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재산상의 손해와 복구 정도를 판단한 뒤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폭심의원회와 달리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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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학폭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입니다. 교감, 생활인성부장, 학폭책임교사(담당교사), 보건 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로 구성되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는 방식입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1.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학교에 비치된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에 신고된 내용을 기록합니다. 접수대장은 학교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사소한 폭력이라도 신고가 들어왔다면 접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와 방법도 기록합니다. 접수대장 양식에 따라 통보방법이나 일자는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관련학생 중 피해를 입은 학생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가해로 관련된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2. 교육지원청 보고

2020년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는 그 사안이 학교장 자체종결로 될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의뢰할지만 결정하는 역할만 합니다.

 

실제 사안에 대한 조치이행 및 결정은 교육청 심의위원회가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되어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또는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 관련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긴급하거나 성폭력 같은 중대한 사안일 경우 유선으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안일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학교 전담경찰관 등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3. 학교폭력 사안조사

사안조사는 전담기구의 주요 역할입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하여야 합니다.

 

전담기구의 협조 요청 시 해당 교사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 후 사안조사 결과보고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한 책임교사가 관련학생확인서와 목격자확인서, 관련학생담임교사의 상담록 등을 통해 사안조사를 하고 전담기구 협의회를 거쳐 협의된 사항과 함께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

 

학교장 종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교육지원청 학폭대책심의원회로 보고해야 할 경우 보고서 및 다른 요구서류들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개최를 요청합니다.

 

5.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추후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한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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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를 심의하며 전담기구의 협의를 거쳐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제4호는 사회봉사,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는 출석정지, 제8호는 전학에 해당됩니다. 

 

7. 집중보호 또는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를 합니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8. 학교폭력 실태조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학교장은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담기구는 학교장 종결로 끝날 사안인지 교육청 학폭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문제인지만 판단할뿐 그 어떤 조치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잘 알아두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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