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를 하고 가해자의 처벌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피해를 입은 학생은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일이므로 초기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학생의 심리치료와 회복에 관한 조항입니다.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학교에 상담교사가 있을 경우 상담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Wee) 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일시보호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규정에 따라 상담, 치료를 받았을 경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학급교체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5. 삭제
5호는 삭제된 내용으로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가해자의 전학이 아닌 피해자의 전학 권고로 삭제된 내용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
출석일수 산입
법률 제16조제1항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법률 제16조제4항).
상담과 치료를 받기 위해 피해학생이 결석할 경우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학교에 제출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이전의 결석도 출석일수 산입 가능
이외에도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도 학교폭력피해로 인해 결석했다면 출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불이익 금지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16조제5항),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피해학생 수업결손 최소화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출 진학 시 피해학생 정보 제공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출 진학 시 피해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출교 및 상급학교에 제공합니다.
정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기에 관련 정보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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