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by 스위트멜론 2023. 3. 21.
반응형

학교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학생에게-폭력을-가하는-다른-학생
SBS뉴스에서 보도 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쓰는 편지 이미지 인용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해야 하며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벼운 조치에 해당합니다.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신고로 자신의 신변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 협박 및 보복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한 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정해 접촉을 금지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접촉 금지란 단지 물리적 신체적 접촉 금지뿐만 아니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물론 교육활동, 일상생활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도가 없는데도 너무 잦은 접촉이나 의도없음을 가장해 피해학생과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3.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닌 봉사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 교육적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하게 하거나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학교 내 환경 정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하도록 합니다. 

 

이때 지도교사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다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회봉사

학교가 아닌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 행정기관에서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특별 교육이수를 하는 기관은 교육감이 정한 곳이어야 하고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담임교사와는 나누기 힘든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근본 원인을 알고 개선할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손이-줄로-묶여-있는-사람

 

6.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학생과 달리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도 가해학생을 단순히 학교에 나오지 않게 하고 가정에서 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장과 담당교사는 협의하여 교육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7.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격리시키기 위해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8. 전학

가해학생을 피해학생과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입니다. 한 번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습니다. 

 

전학 갔다고 끝은 아니죠. 상급학교에 가서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상급학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만나지 못하도록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시행령 제20조제4항).

 

9. 퇴학처분

최고의 조치입니다.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학시키고 끝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선도가 될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손을-포개어-올린-모습

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해학생이 받게 되는 조치들을 살펴보면 교육적 벌을 통해 선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가해학생 중에는 계속 괴롭힘을 당하다가 한 번 반격했는데 가해학생으로 입장이 바뀌어 억울하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학교폭력 신고 센터 117로 신고하거나 담임교사, 부모님께 꼭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든 폭력행사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여 학교폭력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포스팅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방법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 설렘이 가득한 3월입니다. 그런데 나날이 더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때문에 학교 가기가 두려운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지요. 학부모 역시 학교폭력 걱정을 안 할 수가

c.napd100.com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를 하고 가해자의 처벌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피해를 입은 학생은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어떤

c.napd100.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