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 학교폭력 발생 후 긴급조치 사항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상황의 긴급함과 피해학생의 피해 심각성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과 구체적인 긴급조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⓵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 2023. 4. 11.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에 직접 접수되거나 117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에서는 48시간 내에 교육청에 학교폭력 접수 사건을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 14일 이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재산상의 손해와 복구 정도를 판단한 뒤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요. 학교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폭심의원회와 달리 조치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 학폭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권자는 학교의 장입니다. 교감, 생활인성부장, 학폭책임교사(담당교사), 보건 교사, 전문.. 2023. 3. 3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법적으로 가할 수 있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의 조치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해야 하며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며 가벼운 조치에 해당합니다.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신고로 자신의 신변에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 협박 및 보복을 할 수 있는데요.. 2023. 3. 2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폭력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평생 씻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해 신고를 하고 가해자의 처벌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피해를 입은 학생은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일이므로 초기에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피해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은 학생의 심리치료와 .. 2023. 3.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